Q. 아파트 청약 국가유공자 특별전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국가유공자 특공은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본인 등이 대상이 되며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특공은 다른 특공과 마찬가지로 한번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시·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등 각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해당지역안에 있는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에 대해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년 초에 주소지 관할 보훈처이나 보훈지청에서 신청하면 우선 순위에 따라 신청여부를 확인하며, 주소를 옮기거나 기한내 등록하지 못하면 우선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Q. 10,010,000만원을 6대4로 나누면 각 얼마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0,010,000원을 6대4로 나누게 되면10,010,000원 x 6/10 = 6,006,000원 과10,010,000원 x 4/10 = 4,004,00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