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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지불 시 부동산 신고필증?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금을 지급 하였는데 부동산 신고 필증을 받을라 했으나 , 매매계약에만 필요하다 하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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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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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은 부동산 (분양권, 입주권 포함) 매매 계약시 신고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세나 월세등 임대차는 임대차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필증이 나오지 않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했으면 30일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계약서 가지고 가서 거래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정일자는 자동 기재해줍니다

    동사무소에서 신고하고 필요서류가 있으면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전세, 월세, 매매까지 모두 임대차 과정을 통해 이뤄지며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실현하기 위해 매매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는 계약 내용의 세부사항들을 기재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신고필증 이라는 주요문서가 발부됩니다.

    신고필증 작성 요쳥 드린다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모든 전세/월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대상은 전국에서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되거나 월세가 30만원이 넘는 경우에 한해서 발급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매매거래신고와 전월세 임대차거래신고 가 있습니다
    매매거래신고는 중개거래일 경우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거래신고하나
    전월세는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한하여
    임차인 또는 임대인 당사자가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으로 자가 신고합니다(도의 군지역에 소재한 경우 제외)
    흔히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면 동시에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신고필증은 매매계약시 받을수도 있지만 전월세에서도 전월세 신고가 의무화 되었기에 신고필증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중개사를 통해 받는 게 아닌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전월세 신고를 한 뒤 발급받으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받는 신고필증은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입니다.

    이 문서는 임대임이나 임차인이 직접 관공서(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신고 하시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시는보증금이 6천만원 이상이거나 월세가30만웜 이상이면 임대차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주택 매매시는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이 다르게 때문에 신고필증을 거절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