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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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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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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와 부동산 정책의 연관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트럼프는 여러가지 선거 공약을 내놓았는데 공약에 비해 조세정책에서는 기업감세, 부자 감세 등이 들어 있어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렇게 되면 금리는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저금리 기조로 갈지 몰라도 진행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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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 계획은 어떤 분야에 집중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와 관련있는 사항을보면,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중국산 필수품 수입중단, 전기차 의무화 철폐, 석유.가스.원전 활성화, 우크라이나 안보지원 반대, 동맹국의 방위 분담금 증액 요구 및 나토탈퇴 등을 내걸었으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재건에 따른 건설, 에너지, 원자력, 방위산업, 소비재 관련한 우리나라 기업들에는 호재이지만 전반적으로 미중간 무역전쟁(중국산 제품에 60% 고율 관세 적용) 및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품에 높은관세가 가해지는 등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을 다시금 요구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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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원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를 어디서 결정하나요?? 공시지가에 다라 대출이 이뤄지는 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원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와 달리 기준시가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의 감정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주택과 토지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여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정가는 아파트보다 실제 공사비 대비하여 적게 산정해주게 되며 본인의 소득 및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가 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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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시험은 몇 살 때부터 볼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연령제한이 없으므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도전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모의고사를 통해 연습만 하면 충분히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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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고 임대중인데 내년에 세를 더 올릴수 있는지와 팔아도 되는지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창고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월세 증액은 가능하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며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종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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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빌라와 아파트의 평수를 구하는게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는 대규모의 아파트와 달리 규모가 작고 영세한 건설사가 건축하다보니 평형을 계산할 때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더하여 계산하지만, 아파트 처럼 공용면적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나타내지 않고 임의로 평수를 정하여 분양하는 경우가 많아서 평형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균일화되어 있지 않아 발코니나 확장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 등 개별적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주거 전용면적은 집 안쪽에서 잰 치수 기준으로 타 세대와 분리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거실, 주방, 안방, 화장실 등 거주 공간을 의미하며,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현관 등)을 더한 면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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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된 임차인의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에서 집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는 경우 실제거주를 집주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2022다279795)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판결 했으니 집주인에게 증명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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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매할 때 관리비 선수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 선수금은 아파트관리 규역상 입주시 미리 일정 금액의 관리비를 예치금으로 관리사무소에 납부하는 것으로 납부된 금액을 보관하여 필요시 사용하게 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후 잔금납부일에 맞추어 매도인이 관리사무소에 가서 납부한 영수증을 받아 복사본이나 원본을 공인중개사에게 주면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에게 지불하도록 안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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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 갱신중인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한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통지한지 3개월 전에 나간다면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해야 하고 3개월 이후가 되면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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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묵시적갱신으로 2년 연장 후 다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이 가능한데,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금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종료 6개월 전에서 2개월전까지의 기간중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5%내에서 전세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기간중에 임대인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다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집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이 확정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지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한 경우 보증금의 변화가 없다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인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전 계약서의 갱신임을 기록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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