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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할 때 관리비 선수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 매매할 때 관리비 선수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관리실에서 처리하나요? 아니면 부동산에서 처리하나요?

부동산측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도록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모든 경우가 그런건가요?

아니면 관리실에 얘기를 별도로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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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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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금 선수금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고 또 매수인은 매도를 하고 나가실때 또 매수인에게 받고 나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수관리예치금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해야하며 관리사무소에 금액확인하여 잔금시에 지급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당사자간 처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쉽게 이미 낸 선수금을 관리실에서 돌려받는게 아니라 매매하는 사람끼리 최초 입주시 지급한 선수금에 대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현 매수인도 매매후 퇴거시 새로운 매수인에게 받을 것이기 떄문입니다. 관리실에는 선수금지급내역등을 통해 가격만 정확히 확인하면 되고, 실제 자금의 지급은 부동산 중개사의 중개하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합니다. 물론 특약으로 이를 배제하는 등의 특약을 정할 경우라면 그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 선수금은 아파트관리 규역상 입주시 미리 일정 금액의 관리비를 예치금으로 관리사무소에 납부하는 것으로 납부된 금액을 보관하여 필요시 사용하게 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후 잔금납부일에 맞추어 매도인이 관리사무소에 가서 납부한 영수증을 받아 복사본이나 원본을 공인중개사에게 주면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에게 지불하도록 안내하게 됩니다.

  •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 했으면 부동산에서 대부분 처리 해줍니다.

    관리실로부터 내역을 받아서 매수인에게 전달해주고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비용을 주고 받겠금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슴에대한 말슴인굿 같은데 이는 매도자가 관리실에서 영수증을 확인받아 매수자에게 청구하시면 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시겠지요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리 규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실에서 정산을 해주는 경우 매수인은 그 만큼 관리사무소에 선수관리비를 예치하시면 되고 아닌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보통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그 매도인이 나중에 아파트를 매매할 때 또 다른 매수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받는 걸로 합니다.

    보통 이렇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이상한 경우 관리비는 매매 시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납부 하는 것이 관행 입니다. 다만 장기 수선 충당금 이라는 항목은 관리비를 향후 아파트 공용 부분의 수선이 있을 때 지출 하는 항목으로 관리사무소에 납부 비용을 확인한 후 매도인에게 지급는 것이 관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