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수 있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미관지구인 경우 도시의 경관보호 및 개선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 외관 디자인, 색체 등에 대한 규제를 받습니다. 건축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규제를 받으며, 건축법에 따라서 도로경계로부터 3m 까지 건축한계선이 있어 3m를 벗어나 건물을 배치해야하며, 조망가로미관지구에 건축물이 걸릴 경우 6층까지 건축물 높이가 제한 됩니다. 중심지, 일반, 역사문화(4층 이하),조망가로 미관지구(6층 이하) 등이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세사기는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몇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전입신고의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 갭투자를 이용하는 경우,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 집주인의 계약 이행의식 결여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타인의 돈을 편취하려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지는 않았으나 경제 상황의 변화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전입신고의 허점 이용은 같은 날 전입신고와 근저당 또는 매도가 일어나면 전입신고에 의한 대항력이 하루 뒤에 형성되는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고의로 악용하는 경우 피해를 당할 수 있고, 갭투자를 이용한 경우는 주로 전세가와 집값 차이가 거의 없는 주택, 특히 실 거래가를 알기 힘든 빌라의 집값을 부풀려 전세금을 받아 유용하고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반환을 안해주는 것입니다. 신탁을 이용한 방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주고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신탁이 되면 집주인은 전월세 계약을 해도 권한이 없는 사람이므로 문제가 생겨도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사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흔한 사례로 집주인의 경제상황 악화로 세금을 내지 못하거나 전세가 하락에 후속 임차인 수급 불가 문제로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 보증금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를 주는 경우 등도 있습니다.다양한 사기 방법이 있기에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서 특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획득,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전세사기를 방지하기위한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전세 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서 작성할 때는 작성에 앞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셔야하고, 근저당권이 있다면 잔금일 이전에 근저당권 말소 및 전입신고 익일 까지 다른 권리관계 설정 금지 특약을 넣으시고,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임대인은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및 일치 여부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관련한 대출을 하실 때는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이 필수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