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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 협회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거래 할수 있나요?

보통 협회에 가입을 하여야지만 중개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을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나 공인 중개사 협회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중개 거래를 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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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공제가입이 의무화입니다

    공제가입기관은 두곳인데 한국 공인중개사협회공제 ,SGI서울보증공제 두곳중에 한곳에 의무가입하면 되니 꼭 협회에 가입을 안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중개업 등록이 되어 있다면 중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보험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으며 다른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중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협회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제에 가입하여 업무보증설정을 하게 됩니다. 협회에 가입하면 공인중개사들의 거래 정보망인 한방을 무료로 사용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회제공하는 공유전산망의 계약서 프로그램 사용과 협회 피선거권 등 에 제한이 따릅니다.

    미가입시 다른 사설 유료망, 사설공제 가입 등으로 업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협회에 가입을 하여야지만 중개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을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나 공인 중개사 협회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중개 거래를 할수 있는건가요?

    ==> 가능합니다. 현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협회 가입의무가 없고 또한 보증보험도 서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협회 가입은 선택사항이지 실무개시전에 반드시 가입요건이 아닙니다. 즉, 실무개시와 부동산협회 가입은 별개의 문제이며,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라도 협회에 가입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할수 있습니다. 다만 협회의 목적이 전국 공인중개사의 권익보호와 대표적인 기구로써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가입을 하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공제 가입이 의무입니다. 공제가입기관은 우리나라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SGI서울보증보험이 있으며 부동산협회에서 검색하시면 공제가입여부가 나오게 됩니다. 공제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등록취소, 업무정지가 될 수 있으며, 최초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사무소 개설등록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 가입하지 않고 중개업 가능하여 협회 가입 안한 공인중개사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법적으로 공인중개사협회 의무가 가입으로 변경한다던데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는 임의 단체입니다

    법률적으로 모든활동은 보장되지만 굳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개사의 권익보호와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협회에 가입하여 함께 부동산 업계의 발전에 고민하고 보다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