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서 작성할 때는 작성에 앞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셔야하고, 근저당권이 있다면 잔금일 이전에 근저당권 말소 및 전입신고 익일 까지 다른 권리관계 설정 금지 특약을 넣으시고,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임대인은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및 일치 여부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관련한 대출을 하실 때는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이 필수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Q. 월세 보증금 어느 정도로 봐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과 월세는 계약 사항이기에 먼저 집주인과 상호 협의하여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보증금의 월세 전환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적용해보면;(1) 대출금리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연10%,(2)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3.25% + 2% = 5.25%,(1), (2)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므로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연5.25%가 적용 됩니다.8000만원인 보증금 중 7000만원을 월세로 계산해보면;7000만원 x 5.25% = 367만5천원이 상한 값입니다.월세는 3,675,000/12 = 30만625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