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약 당첨 매물이 전매 제한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은 청약시장이 과열되어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하는 투기성 청약을 막기위해 실거주 의무와 같이 도입되었었는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나서 일정기간 매매를 할 수 없게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양권일때 적용되며 입주자로 선정된날 (당첨자 발표일)부터 기산되는데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기간이 부족해도 경과한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전매제한 기간은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는 3년(수도권외 1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3년(수도권외 1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공공택지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6개월, 그 외의 지역 6개월로 많이 완화되었으나 실거주의무와 높은 양도소득세가 걸림돌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없는 지역은 투기가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