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생활형숙박시설(이후 생숙)은 레지던스라고도 하는데, 생숙은 호텔과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이며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청약과 세금, 대출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양도세 중과도 없고 종부세 대상도 아닙니다. 정부에서는2023년 10월 14일까지 이미 사용 승인 받은 생숙에 대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여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이미 지어진 건물을 뜯어 고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았기에 일단 2024년 말까지 숙박업을 미신고하는 경우에 과징금에 처하기로 기간을 유예를 했다가,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2025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기로 했으며, 이때까지 합법화에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에게는 2027년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Q. 집을 살때 고려해야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구매하실 때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현지에가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변 환경 (교통, 마트, 은행, 병원 등 편의시설, 혐오시설 유무, 학교와 학군, 관공서, 개발 가능성, 주변의 유사 물건 등), 건물 상태 (채광상태, 노후상태, 주차장 현황, 건물의 균열이나 누수 상태, 벽체상태 - 습기로 인한 곰팡이나 벽지 들뜸, 배수상태, 수압상태, 소음 상태, 보일러 상태 - 교체 유무, 승강기 상태 등), 건물의 시세 (부동산 몇 곳 방문 문의), 주민 들의 평가 의견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