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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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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되는 주거용으로 되어 있어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집값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기준시가의 140%를 순서대로 적용하며 담보인정비율 90%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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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근저당설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권 설정등기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등기를 말합니다.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채권) 은행에서 이자 및 경매설정 비용을 포함한 전체 설정금액 (채권최고액)한도에서 돈을 받을 수 있으며(변제) 이자를 받지 못하면 언제든지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근거로 등기부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며, 등기가 되어 있는 동안에 원금을 상환하거나 전체 설정금액 내에서 다시 돈을 빌리는 행위(계속적인 거래관계)가 가능한 형태의 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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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신탁등기(보유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법상 신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귀속되므로 신탁기간은 본인이 보유한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신탁 해제시점인 22년 12월부터 매도시점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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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청약 예비상태에서 다른곳 당첨됐을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예비당첨은 당첨이 아니므로 B아파트 당첨이 유효하며 청약통장도 재사용이 안됩니다. 당첨이 되면 기록이 남기에 A아파트가 당첨되더라도 이중당첨으로 무효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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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양도 받아서 새로 입주하는데 재계약은 몇달 뒤에 그때 제가 하는거라고 하는데요, 그럼 그냥 먼저 입주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거주하시던 분의 조건을 이어받아서 거주하신다는 의미 같은데 그렇더라도 계약은 해야 합니다. 집주인을 만나서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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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축아파트 소유권등기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준공검사와 사용승인이 난 후 1~2개월 이내에 시행사가 보존등기를 하게되고 한달 반정도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입주를 빨리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등기 까지 3~4개월 소요되며 늦게 입주하면 1~2개월 소요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야 비로소 본인 소유로 등기부등본에 등록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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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을 했을 때 부분 보수에 대한 비용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중 임차 대상물에 대한 수리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간단한 형광등이나 전지 교체 등이 아닌 주요 물품에 대한 수리는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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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업으로 공인중개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직장인도 공인중개사 합격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직장인들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응시자가 많은 만큼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난이도가 다소 있어서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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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집 마련으로 갈아타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정부에서 가계대출이 과도하다고 보고 계속해서 은행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출 이자가 많은 편입니다. 자금의 여유가 없다면 좀더 상황을 지켜보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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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시에는 건물주가 빚이 싯가의 10%였다가 나중에 70%까지 빚이 늘었다고 하는데, 어느 경우에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상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몇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전입신고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 갭투자를 이용하는 경우,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 집주인의 계약 이행의식 결여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타인의 돈을 편취하려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지는 않았으나 경제 상황의 변화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상기의 경우는 집주인의 계약 이행의식 결여의 경우로 볼 수가 있는데,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을 자기 멋대로 유용하여 결국 경매로 가게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액인 경우에는 최우선변제를 통해 (서울의 경우 1억 6500만원 이하인 경우 5500만원 이하) 어느정도 돌려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선순위가 아니라면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집이 10% 였었다고 하니 선순위일 수 있어 전세금이 많지 않다면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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