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시에는 건물주가 빚이 싯가의 10%였다가 나중에 70%까지 빚이 늘었다고 하는데, 어느 경우에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상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몇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전입신고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 갭투자를 이용하는 경우,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 집주인의 계약 이행의식 결여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타인의 돈을 편취하려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지는 않았으나 경제 상황의 변화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상기의 경우는 집주인의 계약 이행의식 결여의 경우로 볼 수가 있는데,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을 자기 멋대로 유용하여 결국 경매로 가게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액인 경우에는 최우선변제를 통해 (서울의 경우 1억 6500만원 이하인 경우 5500만원 이하) 어느정도 돌려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선순위가 아니라면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집이 10% 였었다고 하니 선순위일 수 있어 전세금이 많지 않다면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