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1종 일반주거지역 토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00~200%로 주로 저층 주택을 건설하며, 4층이하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1종 근린 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상점, 약국, 어린이집 등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 합니다.
Q. 주택청약을 몇년 정도 넣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은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지원받아 건설한 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하며,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먼저 국민주택에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과 저축총액이 중요한데, 조건은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에 24회 이상, 수도권12개월 이상에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연체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 위축 지역은 가입 후 1개월 ) 1회 최대 인정금액은 10만원인데 올해 11월부터는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반면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가입기간과 면적별 예치금이 중요한데 예치금은 모집공고일전까지만 납입하면 됩니다. 가입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수도권 12개월 이상이고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납입(위축지역은 1개월)하여 특정금액을 맞추면 1순위가 됩니다. 예치금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면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3백만 원, 이외 광역시는 250만 원, 이외 시 또는 군은 2백만 원입니다. 전용면적이 102제곱미터 이하라면 서울과 부산은 6백만, 이외 광역시는 4백만, 이외 시와 구는 3백만 원입니다. 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라면 서울과 부산은 1천만 원, 이외 광역시는 7백만 원, 이외 시와 군은 4백만만 원입니다. 모든 면적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1천5백만 원, 이외 광역시는 1천만 이외 시와 군은 5백만 원입니다.
Q. 지목을 변경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예를들어 임야를 전이나 대지로 변경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토지구입 -> 경계측량 -> 설계사무소 선정 및 접수 ->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축, 토목 인허가 서류 접수) -> 건축, 토목 허가 (농지 / 산지전용비 납부, 분할측량 신청) -> 착공계접수 -> 건축, 토목 공사 착공 -> 준공검사 및 허가 -> 건축물대장 -> 소유권보존 등기 -> 토지이동신청 (지목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