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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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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상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개의 물건위에는 동일한 내용의 1개의 물권만이 성립한다는 일물일권주의에 의해서 지상권은 1개의 토지상에 1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수직 기준으로 나누는 구분 지상권은 존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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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기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도전하는 사람이 많다보니 변별력을 높여서 다소 어렵습니다. 자격증을 따는 것과 영업을 하는 것은 별개이므로 개인의 영업능력에 따라서 결과에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꼭 자격증을 따지는 않더라도 공부를 해두면 부동산 전반에 대한 상식으로 유용하게 활용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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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1종 일반주거지역 토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00~200%로 주로 저층 주택을 건설하며, 4층이하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1종 근린 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상점, 약국, 어린이집 등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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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전세 재계약시에 계약서는 다시 재작성을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갱신시에 보증금에 변화가 없으며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없으며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보증금이 줄어들었거나 다른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있으나 확정일자는 새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계약서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증액된 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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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층아파트를 지을때 49층짜리를 많이 짓는데 왜 49층입니까? 한층만 더 올리면 50층으로 10층이 더 높아 보이는데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49층으로 짓는 이유는 건축법상 규제 때문 입니다. 현행 건축법상 건물 층수가 50층을 넘거나 200m 이상의 높이가 되면 "초고층 건축물"로 분류되어 강도높은 법규를 적용받게 되어 아파트 시행사나 건설사 또는 조합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지 않는 49층으로 짓는 것입니다. (참고: 건물 층수가 30층을 넘거나 120m 이상이면 고층 건축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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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청약을 몇년 정도 넣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은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지원받아 건설한 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하며,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먼저 국민주택에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과 저축총액이 중요한데, 조건은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에 24회 이상, 수도권12개월 이상에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연체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 위축 지역은 가입 후 1개월 ) 1회 최대 인정금액은 10만원인데 올해 11월부터는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반면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가입기간과 면적별 예치금이 중요한데 예치금은 모집공고일전까지만 납입하면 됩니다. 가입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수도권 12개월 이상이고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납입(위축지역은 1개월)하여 특정금액을 맞추면 1순위가 됩니다. 예치금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면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3백만 원, 이외 광역시는 250만 원, 이외 시 또는 군은 2백만 원입니다. 전용면적이 102제곱미터 이하라면 서울과 부산은 6백만, 이외 광역시는 4백만, 이외 시와 구는 3백만 원입니다. 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라면 서울과 부산은 1천만 원, 이외 광역시는 7백만 원, 이외 시와 군은 4백만만 원입니다. 모든 면적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1천5백만 원, 이외 광역시는 1천만 이외 시와 군은 5백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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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관리비는 안내도 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당한 관리비라면 지불해야 합니다. 관리비가 밀리게 되면 이사갈 때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주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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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목을 변경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예를들어 임야를 전이나 대지로 변경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토지구입 -> 경계측량 -> 설계사무소 선정 및 접수 ->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축, 토목 인허가 서류 접수) -> 건축, 토목 허가 (농지 / 산지전용비 납부, 분할측량 신청) -> 착공계접수 -> 건축, 토목 공사 착공 -> 준공검사 및 허가 -> 건축물대장 -> 소유권보존 등기 -> 토지이동신청 (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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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가를 월세 줄수 있는 기간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 이전으로 등기 완료했으면 언제든지 월세를 줄 수 있습니다. 월세를 1원이라도 받게되면 세법상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하지만, 고가주택이아닌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1세대 2주택 일 때는 월세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1세대 3주택 이상 일때는 월세소득 뿐 아니라 보증금도 환산하여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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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 계약 갱신이후 나가는경우 중개수수료 임차인이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묵시적갱신으로 갱신된 이후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후에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후에는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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