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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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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 전세 2년 거주후에 연장에 관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의 계약연장의사 질문에 답한것만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되지는 않으며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임을 알려야 사용한 것으로 됩니다. 보증금을 올리게되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또는 기존 계약서 수정) 확정일자를 받아야 증액분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 작성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부동산에 가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금 대출이 있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은행에 부동산을 통한 계약이 필요한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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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매제한이라는건 무슨뜻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은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하는 투기성 청약을 막기위해 실거주 의무와 같이 도입되었었는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나서 일정기간 매매를 할 수 없게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양권일때 적용되며 입주자로 선정된날 (당첨자 발표일)부터 기산되는데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기간이 부족해도 경과한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전매제한 기간은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는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의 지역 6개월로 많이 완화되었으나 실거주의무와 높은 양도소득세가 걸림돌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중에는 매매, 증여, 그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제한됩니다. (상속 제외)  세부적인 내용은 아파트 모집공고문이나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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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신고필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상에 상기의 기간중 근저당 등 권리관계에 변화가 없으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입신고에 의한 대항력은 전입신고 익일 오전 0시에 발생하며 임대차신고와 더불어 한 확정일자는 당일 발생하는데 이 사이에 권리관계에 변화가 없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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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대주로 자취방에서 살다가 여자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간 후 청약관련 제한 생기는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여자친구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가더라도 무주택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무주택세대주를 조건으로 하는 곳의 청약은 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세대주가 되려면 세대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출입이 가능한 현관이 따로 있는등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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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매시 중도금 이체 타인도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에게 미리 알리고 이체하게 되면 입금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일단 배우자에게 대여해 주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다가 결혼후에 채무 면제를 하시면 6억 이내에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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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 만료 후에 나가는 이사에 월세 관련된 사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사용기간 중의 월세는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원해서 거주하든 원치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거주하던 상관 없이 거주기간동안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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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할때 리모델링 비요을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시에는 감정평가를 받게 되는데, 주택 수명이 연장 되는 정도의 대수선인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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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주택 관련 전입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예비신부는 동거인이 되기에 무주택이기는 하지만 무주택세대주 조건을 요구하는 청약에는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공고문 내용을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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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매매시 동의서라는걸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시 동의서는 보통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했을 때 (소유자가 의사표시가 힘든 경우) 제공되는 서식인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좀더 조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받으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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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경매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 매각준비 -> 매각방법 지정, 공고, 통지 -> 입찰자의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 대금 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 부동산인도명령 -> 배당. 경매부동산 정보는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또는 신문, 인터넷 경매 사이트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고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법원경매공고란 등에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실제 참여하기 위해서는 권리분석을 할 줄 알아야되며 현장조사를 통해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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