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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얼룩말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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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특공 당첨 후 배우자 생애최초되나요?

2022년 신혼특공 당첨되었으나 실제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저는 생애최초안되지만 배우자는 생애최초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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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공은 한번만 기회가 오는데 신혼부부특공은 두사람이 같이 해당되므로 신혼부부특공에 당첨된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공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분양으로 당첨후 포기를 하면 부부는 한가구로 보기때문에 아내분도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청약을 하실때는 신중해야 되고 불이익이 있어서 포기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의경우 평생 한번만 당첨이 가능하고, 그 기준은 세대구성원을 포함합니다. 즉, 혼인신고 이후 부부중 한분이 특공에당첨되었고 계약포기를 하셨다면 배우자도 특별공급은 하실수 없습니다, 생애최초의경우도 세대구성원 모두 주택구매이력이 없어야 하기에 배우자 생애최초도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2022년 신혼특공 당첨되었으나 실제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저는 생애최초안되지만 배우자는 생애최초 대상이 되나요?

    ==>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배우자도 생애 최초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 상태에서 신혼부부특공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도 당첨된 것으로 간주하여 추후 신혼부부특공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아파트청약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세대구성원중 한명이 당첨되면 다른 구성원은 안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