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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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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1,2차 신청했는데 1차만 응시하고 나와도 되나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1,2차 같이 보는걸로 신청했는데, 1차만 응시 후 2차 응시 없이 나올 경우 1차를 합격해도 탈락처리 되지는 않나요?

신청은 해뒀는데 이번에 2차는 도저히 안될거 같아서요.. 시간도 아깝고 1차만 보고 나오고 싶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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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2차 신청해서 2차를 안본다해도 1차가 합격하면 2차는 다음년도에 다시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왕 신청을 했으면 편하게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담이 크면 시험이 어렵지만 가벼운 맘으로 보면 정답이 더잘보일수도 있습니다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1,2차 같이 보는걸로 신청했는데, 1차만 응시 후 2차 응시 없이 나올 경우 1차를 합격해도 탈락처리 되지는 않나요?

    신청은 해뒀는데 이번에 2차는 도저히 안될거 같아서요.. 시간도 아깝고 1차만 보고 나오고 싶네요ㅠㅠ

    ==> 1차 시험만 응시도 가능하고, 1차 합격시 탈락처리되지 않지만 경험을 할 겸해서 가급적 2차 시험도 응시해보시는 것이 어떠신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1,2차 응시 하고 1차만 봐도 괜찮습니다.

    1차 합격하면 그 다음 년도까지 2차만 응시하시어 합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남일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만 보고 나오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경험상 2차 시험도 보시고 나오면 1차 합격 후에 다음 년도에 분명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와 2차는 구분이 되어서 치뤄지기 때문에,

    둘다 신청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1차만 보시고 나오셔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2차 시험에 대한 적응.. 시험 문제 유형 등등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험 문제라도 보시고 나오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실제 시험장에 있는 거랑 아닌거랑은 차이가 많이 있어라구요.

  • 1, 2차 신청을 했더라도 1차만 보고 나와서 1차만 합격하면 1차 합격에 대한 부분 유효합니다.

    1차 합격시 내년 시험에서 1차는 안봐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1차와 2차를 같이 신청했더라도, 1차 합격 후 2차를 응시하지 않는 경우, 1차 합격이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인주갸사시험은 1차와 2차를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1차시헙에 합격하셨울 경우 1회에 한하여 2차시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열삼히 준비하시어 합격의 영광을 성취하시기를기원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가 같은 날에 치러지며, 1차와 2차를 모두 합격하면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1차만 응시하거나 1차만 합격할 경우 다음 해에 한해 1차 시험이 면제되며 다음 해에 2차 시험만 응시하여 합격하면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만약 2차 시험을 포기하고 1차만 보고 싶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만 보고 2차를 포기해도 1차를 합격하면 다음해에 2차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왕 응시하셨으면 경험삼아 치러보시는 것도 다음을 위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 없습니다.

    동차로 접수하고 1차만 보고 나오신 후 1차가 합격적이면

    내년에 2차만 보셔도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계없습니다. 1차,2차시험에 동시 응시를 하였더라도 1차시험만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1차시험에 합격이 된다면 다음해에는 2차만 보시면 됩니다. 물론 1년간만 유예되기 떄문에 다음해 2차만 시험을 보고 불합격할 경우 그다음해에는 1,2차 다시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