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건물주가 노환으로 사망하게 되면 임대인이 없는 상태인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친구가 전세로 이사온지 1년이 지났는데 건물주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자식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정리가 안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요?
이전 계약서는 무효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사망과 동시에 법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상속되며 임대차계약 또한 상속인이 승계하게 되고 사망한 암대인과 계약조건은 그대로 유효한 상태입니다.
추후 만기시 상속인이나 상속인 대표로 부터 보증금을 회수 할 수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답변이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 사망에 따라 법적 상속인에게 해당 임대차계약도 그대로 승계가 되게 됩니다. 보통 상속절차가 끝나면 상속인들끼리 지분을 정리하든 하여 임차인에게 알려주는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만기시 해당 상속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면 되구요, 결국 계약자체는 그대로 유효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거주하시되 나중에 자녀 분들 혹은 상속으로 매도 될 경우 새로운 매수자 혹은 낙찰자 등과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상속 정리가 될 경우 매도할지 경매로 넘길지 혹은 누군가 그 부동산을 가지게 될 지 모릅니다. 기다리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해도 상속인이 기존 계약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생사여부와 관련없이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며 임대인 사망후에는 법정상속인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되며 임대차 계약에따른 권리와 의무도 포함되므로 상속인 명의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임대인 사망후 계약이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상속인과 협의가 필요하며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으나 다시 쓰자고 하면 기존 계약서 참조하여 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상속인과 계약하시면 됩니다. 어떤 서류상 완료가 않된상태인지 모르겠으나 법적상속인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인이 바껴도 전월세 계약은 승계가 되므로 계약서를 다시 안써도 되고 서로 쓰기를 원한다면 써도 됩니다
그래도 효력은 그전계약서 확정일자에 있으니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건물주)가 돌아가신 경우, 전세 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상속인이 건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물려받기 때문에, 계약서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즉 세입자의 모든 권리가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가 되니 그 새로운 세입자에게 권리를 행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자가 세입자와의 계약을 인수하게 됩니다.
상속이 정리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연락한번 해보세요.
일반적인 상속과정이 진행중이라면 계약서는 굳이 다시 쓰지 않아도 이전 계약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