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은 주거형태(구조)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단독주택으로 구분이된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이된 다세대주택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다가구주택은 전체가 1개의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과 기둥 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의 합계 660m2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로 원룸 등으로 불리며, 개별 호실에 대한 소유가 되지 않고 건물전체가 개인이 단독 소유해야 하므로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되지 않는 형태입니다.반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흔히 빌라라고 불리우고 각 호마다 구분소유가 가능하여 개별 등기할 수 있고 분리매매와 임대가 가능합니다. 실제 외관으로 볼 때는 다가구와 다세대가 잘 분간이 되지 않는데,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초보 부동산 공부 할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투자관련한 상식이나 용어등을 확인하시려 한다면 예스24, 인터파크 등 에서 부동산으로 검색하여 책을 구입하여 기본적인 학습을 하시거나 도서관에서 관련서적 찾아 읽기를 해보시고, 유튜브나 신문, 참고서적 등을 통해 각종 용어와 상식을 습득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사항은 토지, 주택, 상가, 건물 등 종류도 다양하고 매매, 임대, 경매, 공매 등 취급방법이나 접근방법도 다양하며 세금, 등록, 등기, 법률 등 알아야할 사항도 많아서 간단하게 정리하기가 어려우므로 먼저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을 정해서 학습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Q.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영주택의 경우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민영에 넣을 시 1순위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위축지역은 1개월이상)해야하고,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경과하고 각각 예치금이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면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300만 원, 이외 광역시는 250만 원, 이외 시 또는 군은 200만 원입니다. 전용면적이 102제곱미터 이하라면 서울과 부산은 6백만, 이외 광역시는 4백만, 이외 시와 구는 300만 원입니다. 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라면 서울과 부산은 1000만 원, 이외 광역시는 700만 원, 이외 시와 군은 400만 원입니다. 모든 면적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1500만 원, 이외 광역시는 1천만 이외 시와 군은 500만 원입니다. 주택청약통장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은 분양하는 지역 기준이 아니라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지역 기준입니다. 자격 발생 기준일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이기 때문에 만약 통장에 돈이 부족하다면 공고 당일까지 입금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간과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기에 여유자금이 있다면 모든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