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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다음 세입자가 아직 안구해진 상태에서 이사를 나왔는데 전입신고를 하면 전에 집 보증금을 못받는다던가 그런 불이익이 있나요?

월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다음 세입자가 아직 안구해진 상태에서 이사를 나왔는데 전입신고를 하면 전에 집 보증금을 못받는다던가 그런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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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함에 따라 기존주택에 전출신고가 자동으로 될 경우 현재 가지고있던 대항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미반환등의 사고가 발생될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할수 없고, 임대인 변경시 대항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반환을 받을수 없는것이 아닌 혹시 미반환이 발생한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신속한 법적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며, 보증금에 대한 반환은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에게 전입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다음 세입자가 아직 안구해진 상태에서 이사를 나왔는데 전입신고를 하면 전에 집 보증금을 못받는다던가 그런 불이익이 있나요?

    ==> 임대차계약기간 중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긴다면 주임법상 대항력이 상실되어 임대인에게 채권으로 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매처분을 당하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가급적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집에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하면 보증금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주인이 일부러 대항력 없는 세입자에게는 주지 않아야지 하면서 전출을 했나 안했나 알아보고 전출했으면 안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전출을 했어도 돌려줄 주인은 주고 안돌려줄 주인은 전출 안했어도 안줍니다.

    대항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안돌려주는(못돌려주는)상황이 되었을때를 댑하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가 중복되는 경우 다른 대안이 없다면 주민등록 위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신고만으로 보증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대차중인 주택에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를 추가하여 순위를 보장 받을 수 있으나
    이것은 만일의 경매시 순위의 인정으로 본인보다 우선순위가 있고 경매 대금에서 선순위를 공제한 후 남는 것이 없다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면 미전입시 더 리스크가 큰 쪽을 선택하여야 하겠지요
    조금 어렵죠?
    의뢰하신 중개사 분에게 두개 주택의 보증금 선순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여 조언을 구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기존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전할 때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권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 중 일부를 기존 집에 남겨두거나, 기존 집에 대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기되어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단순한것같지만, 전입신고와 거주를 하게되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출을 하는 순간 대항력을 상실하여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모두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힘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게되고, 만일 살던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큰 손실을 입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하면 이전에 전입신고 했던 곳의 대항력은 사라집니다.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월세집의 경우 자동으로 전출이 되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 전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보증금을 못받은 상태에서 전출을 해버리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보증금을 받고 다음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는데 이사가신집 보증금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보증금이 많은쪽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는데 질문자님이 어떻게 하는게 유리한지 판단을 잘하셔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