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이 되는 조건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요?
사람이 살다가 범죄를 저지르고는 하는데요
성실한 사람이라도 한순간의 실수와 판단으로 범죄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서 궁금합니다 범죄자가 가석방이
되는 조건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아래 기간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다(형법 제72조 제1항, 소년법 제65조).
무기형: 20년. 다만, 소년의 경우에는 5년
유기형: 형기의 1/3. 다만, 소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특칙있습니다.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어서 사형 또는 무기형에 갈음하는) 15년 유기형: 3년
부정기형(소년에 한함): 단기의 1/3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범행에 대한 반성이 명백하고 무기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형 집행의 20년이 지난 후 유기징역형은 개인이 받은 형기의 1/3 이상이 경과한 후에 가석방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가석방 심사를 통해 종합적 고려를 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가석방은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에 가능합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 가석방이 이루어지며, 가석방 예비심사를 통해 위 요건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가석방 심사에 통과해야 가석방 대상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72조에 따라 가석방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