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가 없는 부부가 생활하다 배우자중 한명이 사망하면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000조와 제1003조에 따르면, 자녀가 없고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생존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생존배우자는 1.5, 직계존속은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Q. 법원에서 말하는 공탁금이란 무엇인지 궁금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탁금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찾을 수 없거나,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 형사합의금 등을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을 하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며, 채권자는 공탁물을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금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공탁금을 수령하면 해당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탁금을 수령할 때는 공탁의 원인이 된 채권의 내용과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Q. 드라마에 나온 장면인데, 현실이었으면 정당방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1조에 따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해당 사례의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총기난사라는 급박하고 현재의 위법한 침해가 존재했고, 이는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었습니다. 또한 여학생의 사살 행위는 자신과 다른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당시 상황에서 다른 방어 수단을 선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특히 총기 사용이라는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는 더욱 강력한 방어 행위가 허용됩니다. 다만 이미 범인이 제압되었거나 도망가는 상황에서의 살해였다면 정당방위가 부정될 수 있으나, 제시된 상황은 현재의 위험이 계속되는 상태였으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