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급생들간에도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동급생 사이에도 성추행이 성립됩니다. 성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었다면 성립합니다.성추행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처벌됩니다.증거자료로는 피해 당시의 CCTV 영상, 사진, 녹음, 목격자 증언, 진단서 등이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성추행은 은밀히 이루어지는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증거만으로도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Q. 남녀가 법적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경우, 아이 아버지가 사망 시 상속권은 누구에게 우선순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녀가 인지된 경우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성립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인지하거나 법원의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민법에 따라 상속순위는 1순위가 직계비속(자녀), 2순위가 직계존속(부모), 3순위가 형제자매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인지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부모나 형제들은 인지된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유언으로 재산의 일정 부분을 부모나 형제에게 증여하도록 지정해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에도 자녀의 유류분은 보장됩니다.
Q. 친족간의 성폭행의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처벌에 따라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동거하는 친족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의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