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심해진 관악구,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기사를 봤는데요, 관악구에서 전세사기가 계속 늘고 보증금 돌려받기 어렵다고 하네요. 보증금이 묶인 세입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목적이 되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을 받으실 수 있는 순위인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가능하면 반드시 배당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다만, 배당을 받을 수 없는 후순위권자인 경우 전세금 자체를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제도를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해두면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 설정 여부, 금액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면 거주지 지원 등의 일정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의 경우,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청구를 통해서,
가입하지 않았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바탕으로 우선변제권 순위나 최우선변제금에서 반환받는 걸 강구해야 합니다.
부동산마다 조건이 상이하여 권리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많은 우려가 있으시겠습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전세 사기 피해자로 신고 후에 확인을 받으면 대출 연장이나 기타 법률적 조력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보증금 반환 청구나 임차권 등기 명령 등에 대해서 법률 구조 공단 등의 도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