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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유망한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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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심해진 관악구,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기사를 봤는데요, 관악구에서 전세사기가 계속 늘고 보증금 돌려받기 어렵다고 하네요. 보증금이 묶인 세입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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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목적이 되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을 받으실 수 있는 순위인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가능하면 반드시 배당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다만, 배당을 받을 수 없는 후순위권자인 경우 전세금 자체를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제도를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해두면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 설정 여부, 금액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면 거주지 지원 등의 일정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의 경우,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청구를 통해서,

    가입하지 않았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바탕으로 우선변제권 순위나 최우선변제금에서 반환받는 걸 강구해야 합니다.

    부동산마다 조건이 상이하여 권리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많은 우려가 있으시겠습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전세 사기 피해자로 신고 후에 확인을 받으면 대출 연장이나 기타 법률적 조력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보증금 반환 청구나 임차권 등기 명령 등에 대해서 법률 구조 공단 등의 도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