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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노란하이에나
어쩌면노란하이에나

참고서면과 항소중 어느것을 해야할까요?

원고가 소장을 보내와서 답변서에 모든 내용과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했습니다. 원고가 그 후 다시 답변서에대한 반박글을 작성하여 변론기일 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에대한 반박을 하지 못 하고 변론기일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때 판결이 나기 전인데 반박을 하고 싶으면 참고 서면을 지금이라도 작성해서 재출할까요? 아니면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그 후 항소이유에 반박글을 작성해서 젳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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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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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라면 참고서면으로 선고 전에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번 결정된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판결 선고 전이라면 참고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서면을 통해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고, 재판부가 이를 판결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제기하는 것으로, 새로운 심리를 받게 되어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됩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제출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서면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으로, 변론기일에 미처 하지 못한 주장이나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판결 선고 전에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원고의 반박 내용에 대한 재반박을 하고, 그 후 판결 결과를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더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소를 하는 일은 또 다른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 일이므로 최대한 1심에서 끝낼 수 있도록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최대한 노력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판결 전에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거라면 항소를 나중에 하더라도 창고 서면을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