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똑똑한저어새12
똑똑한저어새12

반의사불법죄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반의사불법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 협박, 과실치상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합의해주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처벌받지 않는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죄를 벌하지 않겠다는의 범죄를 말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없이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예컨대, 단순폭행죄·과실상해죄·단순협박죄·명예훼손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소 후인 때에는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가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시작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수사나 재판 중 어느 단계에서든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경미한 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불원의 의사가 있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다만 그러한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때에는 굳이 국가가 나서서 가해자를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범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