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법죄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반의사불법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 협박, 과실치상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합의해주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처벌받지 않는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죄를 벌하지 않겠다는의 범죄를 말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없이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예컨대, 단순폭행죄·과실상해죄·단순협박죄·명예훼손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소 후인 때에는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가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시작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수사나 재판 중 어느 단계에서든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경미한 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불원의 의사가 있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다만 그러한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때에는 굳이 국가가 나서서 가해자를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범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