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욕설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낼 경우 적용 된다고 하던데요 단순한 욕설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욕설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욕설을 했다고 무조건 모욕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욕설은 모욕에 해당할뿐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욕설의 경우에도 그 표현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에 문제될 수 있지만 주로 문제가 되는 건 모욕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는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여 욕설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단순 욕설은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욕설을 한 경우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기 때문에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표현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