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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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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방법은 법적으로 없나요?

요즘에는 '노쇼'를 하여 장사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노쇼를 법적으로 보상 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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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노쇼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예약의 규모가 업무방해가 인정될 정도로 클 것이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노쇼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노쇼에 대해서는 노쇼 시 몰수하는 예약금 내지 위약금을 받아두거나, 미리 고지하여야 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예약만 받고 예약금이나 위약금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노쇼 이후 손해를 주장하여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한 뒤에 예약금 등의 반환 불가나 미리 고지 등을 한 경우에 예약금을 몰취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노쇼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른 위계 업무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약금을 선납받은 경우 계약금 성격의 예약금은 위약금 조항에 따라 몰취가 가능합니다. 예약 시 위약금 규정을 미리 고지하고 이용자가 동의했다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약 취소 시점, 재예약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책정해야 합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노쇼는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가게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무단 계약파기를 이유로 하여 이행이익 상당액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한편 계약이행을 위해 준비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으나,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