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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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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심시간은 정해져있고 보장안해주고 쉬는시간을 따로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기재하신 것 처럼,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해당 시간에 밥을 먹다가도 일을 해야 한다면 이를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한가한 시간에 쉬도록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쉬다가 손님이 올 시 일을 해야 한다면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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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근수당 증빙자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사업장에서 체류해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면 임금체불의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구글타임라인 경로 및 교통카드 이용 내역도 간접 증거로 제출 가능합니다. 단, 해당 시간이 있다고 해서 모든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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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업을 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인정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면, 고용복지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 및 수급 금액 등에 대한 부분은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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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 정산을 회사에 요청했는데 사내 정책상 정산이 안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중간 정산은 안 해줘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면서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중간 정산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간 정산을 했을 때 근속년수가 길 수록 총액 기준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반드시 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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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금용일에서 화요일까지 근무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금요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금요일부터 다음주 목요일까지가 1주일이므로 근로시간은 15시간이 넘어갑니다.하지만 주휴수당은 '1주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만약 근로계약 기간 자체가 1주일이 안된다면, 즉 금요일부터 다음주 수요일까지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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