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4년도 근로분에 대한 연차수당 정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 시 1개월 개근 하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또한 1년 이상 근무 시 전년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24년도에 80% 이상 출근하셨다면 25년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연차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중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그렇지 않고 25년도 재직중이라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즉 24년도 근무로 인해 25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6년도부터 수당으로 전환됩니다.수당으로 전환된 뒤에는, 그 시점부터 3년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임금채권과 동일)5년 더 근무한다고 하시면,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Q. 2025년의 최저 시급과 최저 연장근무 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 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줘야 하므로, 한 시간당 15,045원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라면 시간당 15,045원만 지급하면 되고8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시간당 20,06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