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야한다고 하던데요.
보통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야한다고 하던데요.
가령 퇴사일이 당월 1일 이고 임금날이 익월 31일이라면 퇴직금이 익월말에 들어오기도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금 지급기일과 관계없이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합니다. 이미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사내 임금규정이나 근로계약은 적용되지 않고 오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퇴직금 지급기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칙 :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 정산
2) 예외 : 퇴사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일자
따라서 퇴사시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면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재직 중 임금지급일이 월말이라고 하여 월말에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사업주가 지급해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당월 1일이라면 퇴직금품은 임금 정기지급일에 관계없이 당월 15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월급 정기 지급일과 무관하게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실무적으로 대게 월급 정기지급일에 많이 지급합니다. 이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만 이를 문제삼는 것이
더 에너지 낭비가 심하므로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사자의 경우에는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 의무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해주신 상황에서 '퇴직금 등 금품을 다음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익월말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