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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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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야한다고 하던데요.

보통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야한다고 하던데요.

가령 퇴사일이 당월 1일 이고 임금날이 익월 31일이라면 퇴직금이 익월말에 들어오기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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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금 지급기일과 관계없이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합니다. 이미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사내 임금규정이나 근로계약은 적용되지 않고 오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퇴직금 지급기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칙 :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 정산

    2) 예외 : 퇴사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일자

    따라서 퇴사시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면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재직 중 임금지급일이 월말이라고 하여 월말에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사업주가 지급해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당월 1일이라면 퇴직금품은 임금 정기지급일에 관계없이 당월 15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월급 정기 지급일과 무관하게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실무적으로 대게 월급 정기지급일에 많이 지급합니다. 이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만 이를 문제삼는 것이

    더 에너지 낭비가 심하므로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사자의 경우에는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 의무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해주신 상황에서 '퇴직금 등 금품을 다음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익월말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