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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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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사용시 유급 인정 범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감단 근로자의 연차 산정 관련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무 주기'를 기준으로 해당 주기의 근로시간 합계를 일 수로 나누는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예컨대 1일 24시간 근무, 1일 휴식 인 경우-24시간/2일 = 12시간 유급 휴가 지급이 됩니다.아래 행정해석 내용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과-982, 제정일자 : 2022-05-04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관련하여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니, 업무 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감단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종전에 1주 단위로 근로하는 감단근로자의 경우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으나(임금근로시간과-517, 2021.3.5), - 감단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와 달리 법정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 비례 산정하기보다는 근무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주기의 근로시간 합계를 해당 주기의 일수로 나누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 주 단위 근무는 1주 근로시간 합계 ÷ 7일, 격일제(24시간 격일제 포함)는 근무일의 근로시간 합계 ÷ 2일, 「2일 근무, 1일 휴무」는 2일 근무일의 근로시간 합계 ÷ 3일 등 □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과 겹치더라도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그동안 일관되게 해석 ○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감단근로자의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상기 연차휴가수당 산정방법 참조). 끝.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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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직장에 5년째 근무한다면 연가는 며칠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한 직장에서 3년이상 계속근로하면 그때부터 격년단위로 연차휴가가 하나씩 더 발생합니다.참고로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해 올해 지급하는 것이므로,입사한지 '5년차'라면 전년도인 4년차 근무에 대해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6개일 것입니다.1, 2년: 15개3, 4년: 16개5, 6년: 17개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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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 조사의무가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에 따라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사업장에서 조사 및 조치를 이행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피신고인 입장에서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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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3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짧은 만큼연차휴가도 비례삭감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연차는 시간 단위로 계산 및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예컨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일8시간/주40시간인 사업장에서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일4시간/주20시간(통상 근로자의 50%)이라면해당 근로자에게 연차는 정확히 절반(50%)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1개월 개근 시 4시간)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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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요일 유급휴일 및 일요일 무급휴일 관련 연차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사용 시기 변경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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