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수형태근로직은 무엇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는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모집업자, 건설기계운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학습지 선생님, 골프장 캐디, 택배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수, 방문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 운전수, 시멘트 운전수, 철강재 운전수, 위험물질 운전수), 소프트웨어기술자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