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한 업무 지시에서 이어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업무 지시가 병원의 일 및 본래 업무와 전혀무관한 것이 아니고, 주 업무 자체를 바꾼 것도 아니라면 간헐적인 타 업무 지시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거나 불법적인 업무 지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연장, 야간 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사전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있을수도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진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인정될 지 여부는 불확실해보입니다. 4. 수습기간 종료 후 바로 퇴사하셔도 되지만, 어느정도의 기간을 두고 사전 통보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퇴직 예정자를 남은 퇴직일까지 남아있는 연차 모두 사용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불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임금보전이 아닌 휴양 및 여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가 이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라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것이 아니라, 퇴직이 예정된 퇴직자에게 갑자기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