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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Q.  특정 사유 없이 해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원직복직 혹은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Q.  퇴사가 결정이 됫는데 휴가가 3일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휴가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라면, 마지막 근로일 이후로 3일을 휴가 사용처리하시거나 혹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Q.  휴일수당, 초과근무수당 못받을때 증거자료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 혹은 근태담당 관리자와 주고받은 출/퇴근 보고 및 확인 문자, 근로제공내역(업무 수행 보고 또는 확인 등), 출퇴근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직장내 괴롭힘 부서이동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조사 과정 중에는 임시적 분리조치를 하면 되고괴롭힘 사실이 확인 되면 징계 기타 필요한 인사조치(분리조치)를 해야 합니다. 괴롭힘 행위자로 인사조치를 당한 근로자가 부당전보/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겠으나, 괴롭힘 사실이 확실하고 상당한 수준의 불이익이 없다면 인사조치의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만약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불인정)라면 인사조치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Q.  알바비를 계속 계좌로만 받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한 뒤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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