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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귀여운대벌래87

개인연차를 무조건써야하는 회사는 문제가잇는거아닌가요?

개인연차를 무조건사용해야하고 남는거는 무급으로 쳐서 돈으로 안돌려준다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위반이안되는걸까요?? 일년다니면 15개가 생긴다는데 무조건다쓰라는데 어떻게 돈으로 받을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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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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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법이 정한 바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그 취지 자체가 임금(수당) 보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여가생활 및 휴양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제61조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원래 휴가를 주라는 것이지 수당지급이 목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휴가사용을 촉진하였는데도 사용기한 내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촉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퇴직일 전까지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 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60 조가 적용이 되고 이에 따라 부여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차감하는 것도 역시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로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촉진하는 절차(근로기준법 제61조)를 적법하게 진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그러나 사용촉진절차 없이 무조건 다 쓰라고 하거나, 남은 연차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연차를 다 쓰지 못했는데도 적법한 촉진 없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사용 지침과 사용촉진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