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애인석을 이용하게 되면, 일시적 휠체어도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장애인석 전용석 또는 휠체어석은 법률 및 규칙에서 공공집회시설(공연장, 관람장)의 전체 관람석의 일정비율 이상을 설치해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규칙에서는 대중교통 차량과 철도등의 전용공간을 규정파고 있습니다.법률상에서는 항상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전제로 규정해 놓고 있고, 해당 시설이나 대중교통의 정책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에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