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리 50% 관세 도입 예고, 무역 리스크 어떻게 줄이죠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구리 50% 관세 예고되면 무조건 HS코드별로 미국 수출 들어가는 품목 전수 조사부터 해야 합니다. 유사 코드로 분류돼 있던 것도 다시 세세하게 판별해서 관세 대상인지 체크하고요, 이미 견적 나간 건 관세 반영해서 가격 재산정 필요합니다. 바이어랑 협의하면서 FOB 기준으로 돌리는 방식도 검토해볼 만하고, 관세 우회 무역은 리스크 있으니 너무 급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제3국 조달이나 FTA 활용 가능성도 같이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시스템보다 현장 감각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Q. 보세창고에서 보세구역 이관할 때 감면 조건은 자동으로 따라가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보세창고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이관할 때 기존 감면 조건이 자동으로 따라가는 건 아니고, 물건 상태나 용도, 조건이 그대로 유지돼야 그 혜택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 중에 특정 장소 보관이 포함돼 있거나, 가공 전용으로 조건 붙은 경우면 이관하면서 다시 요건 검토 들어갈 수도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이관 전 세관에 요건 유지 여부 사전확인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그냥 자동승계된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면 나중에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Q. 수입자 기준으로 인코텀즈 조건 설정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DDP 조건은 수출자가 관세랑 부가세까지 다 부담하는 구조라 수입자 입장에선 편하긴 한데, 실제론 세금 정산 문제나 통관 대리 이슈 때문에 실무상 애매한 상황 자주 생깁니다. 특히 수입자 명의로 통관이 되는데 세금은 수출자가 낸다? 이런 구조가 국내 회계 처리상 꼬일 수 있고, 나중에 세무조사 나올 때도 설명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DDP로 하더라도 미리 누가 통관 주체인지, 세금 정산 어떻게 할지 계약서에 명확하게 박아두는 게 좋습니다.
Q. 신용장 내 인도조건이 실무상 너무 복잡한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신용장에서 인도장소가 두 군데로 나뉘어 있으면, 수출자가 그 각각의 장소에 맞춰 물품 나눠서 보내야 한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운송서류도 그에 맞춰 각각 따로 나와야 한다는 점인데, 이게 실제 선사나 항공사에서 커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실무상 진짜 까다롭게 흘러갑니다. 조건 애매하면 개설은행에 해석 문의하거나 정정 요청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냥 두고 진행하면 서류 불일치로 대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