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종용도 직장내 괴롭힘 및 권고사직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권고사직을 판단하자면, 명확한 서면 등으로 퇴직의 권고를 받지 않았기에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를 할 경우에 성립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퇴직 종용과 관련된 언급 등을 자주 전달 받는 상황이고, 해당 발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하여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