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자예정자 입니다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제공 및 근속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현재 근속기간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초과하였다면, 근속기간 중 부여되어야 하는 연차는 총 16개로, 이 중 실제 사용한 연차를 공제하고 잔여 연차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