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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4. 3. 31.에 최초 입사를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5. 3.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할 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을 할 경우 새롭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 15개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를 노동청에 고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타인 명의로 임금을 지급 받은 것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 원칙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에서 근무 시간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서상 필수적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은 필수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작성을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나아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 주휴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 또한 함께 제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산재보험 휴업급여 예상 금액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가 승인 된 후에는 재해발생일부터 산재승인일까지 본인이 직접 부담한 병원비에 대해서 요양비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며, 재해발생일부터 산재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법상 휴업급여는 질문자님의 1일 평균임금(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간 지급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의 70%에 해당하는 액수에 휴업일수를 곱하여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2025년 3월 10일이 입사일이면 언제까지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최초근로제공일(입사일)이 2025년 3월 10일이라면, 2026년 3월 9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2026년 3월 10일자로 퇴직을 하여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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