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날 교통사고 산재처리 질문드립니다
쉬는 날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카페에서 주5일 출근을 합니다. 사고 3일차에(오늘) 손목이 너무 아픈데 카페는 손목 쓸일이 많아서 일을 당분간 못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 아니면 다른 합의라던지 보상을 좀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상병 간의 관련성과 기인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 중이 아닌 휴일 중에 발생한 상병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과 업무기인성이 없어서 산재 진행이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이 아니면 산재처리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하지 않은 날에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처리가 어렵습니다. 병가 등의 사용이 가능한지 사업주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 중이 아닌 쉬는날 교통사고가 난 것이라면 산재처리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합의나 보상을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상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산재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 중 사고가 아니라면 산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산재)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도중에 부상, 사망하거나(사고성 재해), 일정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일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직업병)으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쉬는 날 교통사고가 난 것은 산재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쉬는날 교통사고가 나서 손목이 안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은 어렵습니다. 회사에 별도 보상을
청구할만한 문제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은 업무 중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산재 처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상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가 되려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므로, 휴일에 개인적인 일을 위해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해당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