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나요??
5인미만사업장은 연차가 원래없는건가요?그런얘기를 들어서요.
없다면 연차수당으로라도 지급해야하는거 아닌가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해당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연차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 미사용을 전제로 지급하는 연차수당 역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근로계약서 등 별도 약정을 통해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따라서 미사용 수당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이후에 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때 남은 연차유급휴가를 임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애초에 지급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 연차수당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는 있으므로, 이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당으로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않으므로 연차와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연차부여, 연차수당 지급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