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퇴직금 바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하고 얼마만에 들어오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퇴직 후 14일 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을 초과하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한 바가 없으시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금품은 법상으로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한 날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을 넘어서면 임금체불입니다.
14일 이내에 퇴직금 뿐 아니라, 마지막달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