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이라는것은 수습기간포함?
수습기간이2달이었는데 그기간은3.3하고
수습종료시점부터4대보험 후 정직원으로2년일했어요
현재퇴직금이 사대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계산되어왔는데 잘못된거죠 ?
수습기간에 일한것도 추가로 받을 권리있죠?ㅜ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재계산을 요청하고 차액만큼 더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수습기간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적법하게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현재와 같이 근로자로 일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통상 입사일부터 4대보험 가입하기에 4대보험가입일로 계산하긴 하나, 4대보험 가입일이 퇴직금 산정일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정규직때와 동일하게 사용자지휘감독받고 출퇴근시간 고정되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퇴직금산정 시 전체 근로기간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을 해줘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일 기준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이 잘못 계산되었습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자였고,
바로 이어서 계속근로했다면,
최초 입사날짜인 그 날부터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계산해서 다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세요.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수습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습기간이 포함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3% 공제하던 시기(수습)와 수습 종료 이후의 업무 내용이 다르지 않다면,
전체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제외하였다면 포함하여 계산하시고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기준밥상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근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