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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날씬한호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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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이라는것은 수습기간포함?

수습기간이2달이었는데 그기간은3.3하고

수습종료시점부터4대보험 후 정직원으로2년일했어요

현재퇴직금이 사대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계산되어왔는데 잘못된거죠 ?

수습기간에 일한것도 추가로 받을 권리있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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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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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재계산을 요청하고 차액만큼 더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수습기간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적법하게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현재와 같이 근로자로 일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통상 입사일부터 4대보험 가입하기에 4대보험가입일로 계산하긴 하나, 4대보험 가입일이 퇴직금 산정일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정규직때와 동일하게 사용자지휘감독받고 출퇴근시간 고정되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퇴직금산정 시 전체 근로기간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을 해줘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일 기준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이 잘못 계산되었습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자였고,

    바로 이어서 계속근로했다면,

    최초 입사날짜인 그 날부터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계산해서 다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세요.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수습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습기간이 포함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3% 공제하던 시기(수습)와 수습 종료 이후의 업무 내용이 다르지 않다면,

    전체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제외하였다면 포함하여 계산하시고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기준밥상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근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