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통보 혹은 권고사직 중 나은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해고 모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에 그것의 유불리를 단순히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추가 금품 제공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당해 해고의 사유와 절차상의 정당성을 따져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해고 예고 기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통상임금의 30일분에 이르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자님께서 계속 근무 의사가 있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하시면 되고, 거부에 따라 해고가 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해고가 이루어질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가능 여부도 검토하시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