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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취업규칙 안 지킬 때 법적 리스크

회사가 취업규칙을 안지키면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나요?

있다면 근거규정이 뭔가요?

취업규칙에 경조사비 지급 규정이 있는데, 이를 안지키려고 해서요ㅠㅠ

그러면 어떤 법적 리스크가 있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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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데에 따른 임금체불 등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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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비롯한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복리후생적, 생활보조적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되며,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보호의 목적으로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법규범성을 부여한 것이므로 경조사 수당, 상여금 등의 지급의무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상기의 '임금'에 해당된다면 이에 대한 미지급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