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취업규칙 안 지킬 때 법적 리스크
회사가 취업규칙을 안지키면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나요?
있다면 근거규정이 뭔가요?
취업규칙에 경조사비 지급 규정이 있는데, 이를 안지키려고 해서요ㅠㅠ
그러면 어떤 법적 리스크가 있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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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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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데에 따른 임금체불 등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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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비롯한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복리후생적, 생활보조적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되며,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보호의 목적으로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법규범성을 부여한 것이므로 경조사 수당, 상여금 등의 지급의무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상기의 '임금'에 해당된다면 이에 대한 미지급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