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에 퇴사하고 급여명세서 요청 가능할까요?
수습기간에 해고 및 자진퇴사하고 1달 전 급여명세서 서류가 이메일 안와서 확인 못했는데 퇴사 후 급여명세서 서류 이메일로 재요청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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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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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퇴사하고 급여명세서 요청이 가능합니다.이에 더하여 근로기준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급여를 받았다면, 급여명세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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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명세서를 이메일로 요청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지급은 의무사항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더라도 미발부한 급여명세서를 요청하면 배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교부 받지 않았다면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