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8일에 사직서 제출. 실제 근무일은 언제까지 일까요?
5월8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갑이 중간에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6월30일까지 일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알았다고 했는데
이후 갑질 정도가 심하여 6월 30일 까지 일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 주라고 요청했는데..저 언제까지 출근하면 될까요?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벌써 부터 두통에 가슴 콩닥거림에 ...ㅠㅠ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참고로 연차는 14개 반절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까지 근무한 뒤에 퇴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처리하거나 사직을 승인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원할 때 그만둘 수 있고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와 관련하여 퇴직 통보 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다면, 당해 조항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퇴직 통보 기간이 경과하면 퇴직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분쟁이 있을 수도 있는 바, 최대한 상호 협의하여 퇴직일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퇴직 통보 기간 등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사직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30일 후 퇴직을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셔야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6월 30일을 사직일로 정하였다면 해당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더 빠른 일자로 사직일을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5월8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갑이 중간에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6월30일까지 일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알았다고 했는데
이후 갑질 정도가 심하여 6월 30일 까지 일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 주라고 요청했는데..저 언제까지 출근하면 될까요?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벌써 부터 두통에 가슴 콩닥거림에 ...ㅠㅠ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참고로 연차는 14개 반절 남았습니다.
[답변]
민법상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당사자간에 합의 하에 6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일자까지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 하의 연차휴가일수가 남아있기에 휴가사용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출근하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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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7.1.자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7.1.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통보 등 계약의 해지 통보는 한 달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5월 8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퇴사일을 6월 8일로 명시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 지금 기준으로 30일 이후 일자로 사직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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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다시 퇴사일을 정하여 회사에 알리고 정한 날까지만 출근하면 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니 퇴사전 모두 사용하거나 퇴사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해야만 퇴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당일 퇴사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당일 퇴사 통보하고 그냥 퇴직할 경우 회사가 그 이후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면 퇴직금액이 줄어드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퇴사일은 사용자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만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처음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 주라고 요청했는데..저 언제까지 출근하면 될까요?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벌써 부터 두통에 가슴 콩닥거림에 ...ㅠㅠ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참고로 연차는 14개 반절 남았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면 바로 그만두시면 됩니다.
다만, 만약을 위해서(법적 분쟁) 인수인계서는 꼭 제출하세요. 퇴사자의 의무는 다하셔야 합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서 퇴직금액에 일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