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하면 안되나요?
요즘은 근로계약서를 해마다 갱신하는데 일반적이더라고요. 하지만 일용, 아르바이트생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를 하면 법적으로 위반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 조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판단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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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위법이고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근로자가 처벌받는 건 아니고 다만 근로조건에 대한 증거가 없어 분쟁발생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근로계약서를 해마다 갱신하는데 일반적이더라고요. 하지만 일용, 아르바이트생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를 하면 법적으로 위반사항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써야 본인의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법정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강력한 증거물이 되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상대가 부인하게 되면 곤란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근로자는 별도 처벌이 없지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하던 중 임금, 근로시간, 근로일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기간의 연장만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요즘은 근로계약서를 해마다 갱신하는데 일반적이더라고요. 하지만 일용, 아르바이트생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를 하면 법적으로 위반사항인가요?
[답변]
기존 근로계약서 상 정해진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법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즉,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는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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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근무가 행해지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간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이든지, 하루만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라이든지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 위반입니다. 즉,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