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은 사업주가 정해주는걸까요?아님 근로자가 쉬고싶을때 근로자본인이 결정해서 쉬는걸까요?
휴게시간은 사업주가 정해주는걸까요?아님 근로자가 쉬고싶을때 근로자본인이 결정해서 쉬는걸까요?
휴게시간은 사업주가 직원의 휴게시간을 지정해주는것도 혹시 위법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휴게시간은 사업주가 정해주는걸까요?아님 근로자가 쉬고싶을때 근로자본인이 결정해서 쉬는걸까요?
휴게시간은 사업주가 직원의 휴게시간을 지정해주는것도 혹시 위법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휴게시간 부여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의무로서 휴게시간을 어느 시점에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정해질 수 있을 것이나, 보통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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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하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원의 휴게시간을 지정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구체적인 시간대를 정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지정할 수 없고,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대는 노사가 약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쉴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은 필수적 기재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휴게시간과 관련된 부분도 필수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휴게시간을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근로자는 해당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직원의 휴게시간을 지정하는 것은 법 위반사항이 아니며,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사업주가 보장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게시간은 사업주가 정해주는걸까요?아님 근로자가 쉬고싶을때 근로자본인이 결정해서 쉬는걸까요?
휴게시간은 사업주가 직원의 휴게시간을 지정해주는것도 혹시 위법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휴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쉬고 싶을 때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결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게시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미리 정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시간으로 하며
통상적으로 사업주가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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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으로 미리 정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 후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게 됩니다. 이 계약서 내에 명시된 휴게시간에 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시간 도중에 그 시작과 종료 시각을 정하여 부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