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지나치게확신에찬미어캣
지나치게확신에찬미어캣

2일 일하고 알바 잘렸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첫날 근로계약서 수기로 작성했고 오늘 두번째 출근날 일 마치고 부르더니 합이 안 맞는다고 갑자기 잘렸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장, 사모, 직원+알바는 저 포함 5명 이었습니다.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하게 해고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대표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는 사장과 사장의 친족을 제외하고(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포함)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2일을 일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근속기간 또한 3개월 미만이기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첫날 근로계약서 수기로 작성했고 오늘 두번째 출근날 일 마치고 부르더니 합이 안 맞는다고 갑자기 잘렸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장, 사모, 직원+알바는 저 포함 5명 이었습니다.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사장과 사모는 제외합니다. 직원, 알바의 출근하는 날을 달력에 날짜별로 적어보세요. 그래서 한달간 4인 이하가 출근하는 날이 한달 가동일수의 1/2 미만이 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이럴 때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첫날 근로계약서 수기로 작성했고 오늘 두번째 출근날 일 마치고 부르더니 합이 안 맞는다고 갑자기 잘렸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장, 사모, 직원+알바는 저 포함 5명 이었습니다.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사용자인 사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인 이하로 유지되어 왔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장, 사모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과 배우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직원이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장, 사모를 제외하고 직원 + 알바로 계산하여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