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근무... 24년 2월 말 퇴사 후 지금까지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사장님이랑 사장아들 사장동생 외국인근로자 있는 가족형 공장회사예요
저는 2년 근무했고 올해 2월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준다 준다 하시고 아직도 안주셨어요
며칠전에 찾아가 보았는데 회사 형편이 어렵다고 하시 몇달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차는 벤츠 E클라스로 바꾸셨어요 ㅠㅠ
기다려 달라고 해서 앞에서 제가 네...했으니까 이부분은 제가 사업주랑 약속을 한건가요
신고를 해도 되는건가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기한 때에는 연기한 때까지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금을 언제까지 주겠다라고 명확하게 날짜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 기일 연장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금이라도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이 지났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수집하시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큰 문제 없이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소멸시효 지나도록 기다립니다.
더 기다리지 마시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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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정확한 지급일자를 명시하지 않고 퇴직금 지급을 계속하여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지급기일을 정한 게 아니니 합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면 계속 안줄겁니다. 바로 노동청에 가세요.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더 기다리지 마시고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사장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퇴사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